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8조 (예산의 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이 성립되면 각 사업담당부서는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 요구서를 4분기별로 구분ㆍ작성하여 즉시 회계운용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무관별로 세출예산 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세출예산을 재배정한 때에는 이를 지출관과 기획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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