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10조 (수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임수입징수관은 소관세 입금에 대한 징수결정 관계서류를 징수결정명세서에 첨부하여 징수결정일부터 5일이내로 주임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분임수입징수관은 징수부에 기재를 마친 영수필 통지서 또는 세입금 영수내역서에 기재필임을 표시하고, 이를 수납액 합계표에 첨부하여 주임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분임수입징수관은 월별 세입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임수입징수관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수입징수관은 매월 말일에 징수부를 마감하고,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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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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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