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9조 (월별징수계획서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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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산이 성립되면 즉시 각 사업담당부서는 소관세입의 월별징수계획서 및 세출예산사업별 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운용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이 성립되면 즉시 각 사업담당부서는 소관세입의 월별징수계획서 및 세출예산사업별 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운용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배정요구서에 의거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출한도액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출관에게 지출한도액을 지시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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