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6조 (사업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련사업자가 특별회계 예산의 지원을 수반하는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7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위하여 그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련사업자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연도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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