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12조 (지출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출 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및 자금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보조금, 출연금 등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관련 사업자는 당해연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업 계획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 담당부서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관련 사업자는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 담당부서에 변경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련 사업자가 회계연도를 넘겨 사업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전에 사업 담당부서로부터 이월 계획을 승인 받아야 한다. 이때 사업 담당부서는 특별회계 운용부서에 승인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련 사업자는 사업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사업 담당부서에 사업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산 보고에 따른 사업비 잔액과 발생 이자를 사업 담당부서를 통해 특별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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