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12조 (지출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출 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및 자금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보조금, 출연금 등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관련 사업자는 당해연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업 계획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 담당부서에서 조정할 수 있다.
관련 사업자는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 담당부서에 변경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 사업자가 회계연도를 넘겨 사업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전에 사업 담당부서로부터 이월 계획을 승인 받아야 한다. 이때 사업 담당부서는 특별회계 운용부서에 승인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사업자는 사업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사업 담당부서에 사업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산 보고에 따른 사업비 잔액과 발생 이자를 사업 담당부서를 통해 특별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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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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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