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7조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요구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계운용부서는 매년 3월31일까지 시달된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사업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담당부서는 이를 관련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담당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20일까지 회계운용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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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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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