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15조 (융자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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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융자기간은 융자금 지급일자로부터 기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기간은 융자금 지급일자로부터 기산한다.
②융자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회계를 통하여 대출받은 자가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대출금의 상환이 곤란하여 대출금의 상환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관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하계저탄 및 연탄공장 시설자금은 대한석탄공사사장의 승인을 얻어 대출금상환을 연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소관부처의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개발사업의 경우 제2항에 의한 대출금의 상환 연기와 동시에 융자금상환도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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