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19조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처의 장관은 융자대상기관 또는 대출받은 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융자금 또는 대출금을 운용한 때에는 융자기간 만료전이라도 당해 자금이 대여된 다음날부터 회수일까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상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융자대상기관은 대출금을 다른 목적에 유용하거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리금의 상환을 연기한 사례가 있는 관련사업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대출을 중단할 수 있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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