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19조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처의 장관은 융자대상기관 또는 대출받은 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융자금 또는 대출금을 운용한 때에는 융자기간 만료전이라도 당해 자금이 대여된 다음날부터 회수일까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상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융자대상기관은 대출금을 다른 목적에 유용하거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리금의 상환을 연기한 사례가 있는 관련사업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대출을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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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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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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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