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4조 (회계관계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국가재정법」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국가재정법」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의 임명은 당해 관서장에게 위임한다.
③이 규정에 의하여 각 관서장이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