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4조 (회계관계직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국가재정법」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의 임명은 당해 관서장에게 위임한다.
③이 규정에 의하여 각 관서장이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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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회계관계직원
[별표 1] 회 계 관 계 직 원 회 계 직 명 | 관 직 명 | 담 당 업 무 ㅇ수입징수관 | 한국에너지공단 경영전략이사 | 수입총괄 - 분임수입징수관 | 한국석유공사 기획재무본부장 | 석유부과금 및 안전관리부담금 징수 - 분임수입징수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지역산업본부장 | 광해방지부담금징수 ㅇ환급금지급명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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