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4조 (회계관계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국가재정법」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의 임명은 당해 관서장에게 위임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각 관서장이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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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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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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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