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3조 (다른 고시와의 관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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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 등과 같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다른 고시, 공고, 지침 등에 우선하여 적용된다.1. 보조금 사업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사업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산업기술혁신 공통 운영요령」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 등과 같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다른 고시, 공고, 지침 등에 우선하여 적용된다.1. 보조금 사업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사업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산업기술혁신 공통 운영요령」
②각 사업 담당부서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및 관리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계 운용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법 및 영에 따라 회계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융자대상기관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접보조사업자가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 융자금의 대출 및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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