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18조 (융자조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사업별 융자이자율 및 융자기간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취급수수료는 융자이자율과 대출이자율의 차이로 하되,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하는 경우의 융자취급수수료는 금융기관에 귀속된다. 다만, 융자대상기관이 직접 대출받는 경우에는 융자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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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융자조건
1. 대출이자율 가. 대표대출금리는 매 분기초 직전전월 25일부터 전월 24일까지의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수익률에 연동하여 아래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0.25%P 단위로 조정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이 국민경제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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