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16조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융자금의 원금은 일시상환 조건부 대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4회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
②융자금의 원리금상환일은 3월, 6월, 9월, 12월의 각 15일로 하되, 최초의 상환일은 융자금의 거치기간 만료후 최초로 도래하는 상환일로 한다.
③융자대상기관이 융자금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연체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융자대상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⑤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⑥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대출 후 이를 회수한 경우 또는 만기일 전에 융자금이 상환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금의 대출이 2개월 이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통지 및 상환해야 한다. 다만, 융자대상기관이 소관부처의 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석유개발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융자대상기관은 원리금을 상환한 후, 그 내역을 지체없이 소관부처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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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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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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