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16조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융자금의 원금은 일시상환 조건부 대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4회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
융자금의 원리금상환일은 3월, 6월, 9월, 12월의 각 15일로 하되, 최초의 상환일은 융자금의 거치기간 만료후 최초로 도래하는 상환일로 한다.
융자대상기관이 융자금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연체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융자대상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대출 후 이를 회수한 경우 또는 만기일 전에 융자금이 상환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금의 대출이 2개월 이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통지 및 상환해야 한다. 다만, 융자대상기관이 소관부처의 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석유개발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융자대상기관은 원리금을 상환한 후, 그 내역을 지체없이 소관부처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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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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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