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11조 (환급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과금의 환급은 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하며, 환급금 지급명령관이 이를 관장한다.
환급금은 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환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2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기타 지급절차 등에 대해서도 별도 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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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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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