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간이교육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생들은 별표 2의 간이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을 갈음할 수 있다.1. 습지보전법 제22조의3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 인증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갯벌생태안내인으로 위촉받아 활동한 사람2. 어촌어항법 제49조의4에 따른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3. 환경교육법 제19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해양환경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4.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5. 기타 민간ㆍ국외 해양수산, 생태ㆍ환경ㆍ교육 분야에서 생태해설 및 안내인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제5조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은 운영사무국과 협의하여 간이과정이 제9조의 기본교육과정과 조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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