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신청서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다.1. 신청서의 적정성2. 첨부 서류의 누락 및 구체성 여부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서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신청 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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