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신청서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1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다.1. 신청서의 적정성2. 첨부 서류의 누락 및 구체성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다.1. 신청서의 적정성2. 첨부 서류의 누락 및 구체성 여부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서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신청 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