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1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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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이행여부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시 양성기관의 협조를 구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이행여부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시 양성기관의 협조를 구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별표 3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교육의 내용에 차이가 있거나 운영상 문제점 등이 발견될 경우 양성기관에 시정하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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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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