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이행여부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시 양성기관의 협조를 구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별표 3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교육의 내용에 차이가 있거나 운영상 문제점 등이 발견될 경우 양성기관에 시정하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