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1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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