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양성기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한 경우
②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한다.
③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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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기준
[별표 5] <신 설>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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