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갯벌생태해설사의 활동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갯벌생태해설 예약시스템 구축ㆍ운영2. 해설활동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갯벌생태관광 시설, 해양교육시설 및 관광지 방문 시 입장료 면제 등 우대혜택 제공3. 갯벌생태해설사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정보 교류 및 역량 강화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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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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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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