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갯벌생태해설사의 활동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1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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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갯벌생태해설 예약시스템 구축ㆍ운영2. 해설활동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갯벌생태관광 시설, 해양교육시설 및 관광지 방문 시 입장료 면제 등 우대혜택 제공3. 갯벌생태해설사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정보 교류 및 역량 강화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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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갯벌생태해설 예약시스템 구축ㆍ운영2. 해설활동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갯벌생태관광 시설, 해양교육시설 및 관광지 방문 시 입장료 면제 등 우대혜택 제공3. 갯벌생태해설사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정보 교류 및 역량 강화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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