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갯벌생태해설사의 활동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갯벌생태해설 예약시스템 구축ㆍ운영2. 해설활동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갯벌생태관광 시설, 해양교육시설 및 관광지 방문 시 입장료 면제 등 우대혜택 제공3. 갯벌생태해설사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정보 교류 및 역량 강화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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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수료증 교부제12조 · 사후관리제13조 · 교육비용제14조 · 보험가입제15조 ·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6조 · 갯벌생태해설사의 활동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갯벌생태해설사의 활동관리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