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갯벌생태해설사의 활동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사무국은 갯벌생태해설사의 현황 및 활동 실적에 관한 통계를 반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운영사무국은 매년 갯벌생태해설사 성과평가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갯벌생태해설사에 대하여 포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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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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