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기본교육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갯벌생태해설사 교육과정은 별표 2와 같이 해설안내, 갯벌생태계의 이해, 인문사회환경의 이해, 커뮤니케이션으로 구분하여 총 13개 과목으로 구성한다.
②제5조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은 운영사무국과 협의하여 별표 2 교육과목과 별표 3의 교육과목별 세부 교육내용에 따라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운영해야 한다.
③양성기관은 해당 지역의 갯벌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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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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