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보험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1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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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양성기관은 실습 운영과 교육내용상 필요한 경우 교육생의 생명ㆍ신체상의 안전을 위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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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양성기관은 실습 운영과 교육내용상 필요한 경우 교육생의 생명ㆍ신체상의 안전을 위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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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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