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갯벌생태해설사로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갯벌생태해설사가 갯벌생태계의 해설, 갯벌의 홍보ㆍ교육, 생태탐방 안내 및 그 밖의 갯벌보전의 인식증진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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