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교육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사무국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교육비용(수강료)을 책정해야 한다.
②양성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에 드는 교육비용(수강료)을 교육생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③양성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생에게 제1항에 따라 책정된 교육비용 외에 어떤 금전적 부담도 지울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