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의2 (갯벌생태해설사 평가자문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사무국은 제8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평가자문단을 구성하며 평가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검토 참여2. 1차 필기시험 출제 및 2차 해설시연 평가3. 기타 갯벌생태해설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자문
②평가자문단은 다음 각 호에 부합하는 사람 중 20명 이내로 구성한다.1. 양성기관에서 실시한 교육과정에 강사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2. 양성기관의 갯벌생태해설사 교육과정 전임강사3. 갯벌생태 관련 교육 및 탐방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4.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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