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운영사무국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해설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사무국을 설치한다.
②운영사무국은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의 해양환경교육원에 둔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운영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운영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절차 관리2. 교육과정 구성 및 평가 지원3. 갯벌생태해설사 평가자문단 운영4. 양성기관 운영 및 갯벌생태해설사 활동 지원5. 양성기관 사후관리6. 그 밖에 갯벌생태해설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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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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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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