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운영사무국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1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해설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사무국을 설치한다.
운영사무국은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의 해양환경교육원에 둔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운영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운영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절차 관리2. 교육과정 구성 및 평가 지원3. 갯벌생태해설사 평가자문단 운영4. 양성기관 운영 및 갯벌생태해설사 활동 지원5. 양성기관 사후관리6. 그 밖에 갯벌생태해설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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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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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