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운영사무국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1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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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해설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사무국을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해설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사무국을 설치한다.
②운영사무국은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의 해양환경교육원에 둔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운영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운영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절차 관리2. 교육과정 구성 및 평가 지원3. 갯벌생태해설사 평가자문단 운영4. 양성기관 운영 및 갯벌생태해설사 활동 지원5. 양성기관 사후관리6. 그 밖에 갯벌생태해설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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