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1조 (정밀검사기관의 주요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0조의3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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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밀검사기관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1.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이하 "예찰조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채취한 시료의 분석2. 식물병원체의 유전자 분석3. 해충 분류동정 및 계통 분석4. 식물병해충 검사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5. 검사분석기술 공유 및 교육6. 병해충 방제 기술 개발 및 농촌진흥청 사업화(연구과제, 보급사업) 참여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밀검사기관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1.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이하 "예찰조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채취한 시료의 분석2. 식물병원체의 유전자 분석3. 해충 분류동정 및 계통 분석4. 식물병해충 검사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5. 검사분석기술 공유 및 교육6. 병해충 방제 기술 개발 및 농촌진흥청 사업화(연구과제, 보급사업) 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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