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4조 (병해충 검사 결과보고서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0조의3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검사기관의 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밀검사 종료 후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8서식의 병해충 진단 결과보고서를 1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정밀검사 결과를 의뢰한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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