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3조 (정밀검사기관 지정 신청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0조의3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8의2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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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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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밀검사기관 선정 공고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정밀검사기관 지정 신청 처리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지정요건 적합여부 확인제5조 · 서류검토제6조 · 현장확인제7조 · 정밀검사기관의 변경 승인제8조 · 정밀검사기관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