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7조 (정밀검사기관의 변경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0조의3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밀검사기관이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시행규칙 제37조의10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주요변경 승인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정밀검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2. 검사 항목3. 검사 인력4. 검사 시설5. 검사 장비 및 기구6. 업무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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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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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