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5조 (서류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0조의3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신청인이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한 조직 및 인력 현황, 검사시설의 평면도, 검사 장비 및 기구의 보유 현황, 자체 검사 업무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해 지정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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