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2조 (정밀검사 의뢰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0조의3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0조2제1항에 따라 신고인으로부터 의심시료를 접수한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7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각 도 농업기술원이나 대학 등의 지정된 정밀검사기관에 시료를 제공해야 한다. 단, 국내에 분포하지 않는 새로운 병해충으로 의심되거나 과수화상병 또는 가지검은마름병이 신규로 발생한 지역에서 해당 병의 의심증상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0조의3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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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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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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