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6조 (현장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0조의3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정밀검사기관 지정 신청인에게 현장확인 일정 협의 및 사전 통보한 후 정밀검사기관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현장 여건이 제출 서류와 동일한지 여부, 검사 인력ㆍ검사 설비(장비 및 기구) 등이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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