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7조 (최종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0조의3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정밀검사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 후 외래병해충 또는 국내 미기록 병해충으로 판정 시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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