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7조 (최종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0조의3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농촌진흥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정밀검사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 후 외래병해충 또는 국내 미기록 병해충으로 판정 시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발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정밀검사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 후 외래병해충 또는 국내 미기록 병해충으로 판정 시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발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