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0조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시설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0조의3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밀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1. 정밀검사실은 생물안전 2등급(Biosafety level 2, BL2) 수준 이상의 시설2. 고압증기멸균기를 갖추고, 고형 폐기물이나 실험 폐수를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을 통해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거나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3. 검사항목별로 표준화된 검사법으로 정밀검사가 가능한 real time PCR(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기), PCR(중합효소연쇄반응기), 핵산추출기, 초순수제조장치, 배양기, 현미경(사진촬영장치 포함) 등의 장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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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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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