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6조 (외래병해충 또는 국내 미기록 병해충 확정시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0조의3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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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밀검사기관은 외래병해충 또는 국내 미기록 병해충으로 판정 시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외래병해충 또는 국내 미기록 병해충의 표본이나 사진, 의뢰일자, 의뢰인, 분석결과(유전자원 포함) 및 기타 참고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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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밀검사기관은 외래병해충 또는 국내 미기록 병해충으로 판정 시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외래병해충 또는 국내 미기록 병해충의 표본이나 사진, 의뢰일자, 의뢰인, 분석결과(유전자원 포함) 및 기타 참고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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