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9조 (정밀검사기관 검사인력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0조의3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1. 정밀검사기관은 검사에 필요한 검사 책임자 1명 이상과 검사원 2명(1개의 검사항목만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명을 말한다) 이상을 지정해야하며, 검사 책임자는 공무원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이어야 한다.2. 정밀검사기관의 책임자 및 검사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가. 농학, 농생물학, 생물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유전공학, 생명공학, 바이러스학, 임학, 원예학, 농화학 또는 이와 유사한 학과에서 석사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식물병해충 분류, 진단, 분석 등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나. 농학, 농생물학, 생물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유전공학, 생명공학, 바이러스학, 임학, 원예학, 농화학 또는 이와 유사한 학과에서 학사 이상의 학력(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취득한 후 식물병해충 분류, 진단, 분석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다. 식물병해충 분류, 진단, 분석 등을 주제로 한 졸업논문으로 석사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라.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식물병해충 분류, 검사, 분석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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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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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