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8조 (정밀검사기관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0조의3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정밀검사기관의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정밀검사기관의 운영을 위해 검사 책임자 또는 검사원을 희망하는 자를 법 제31조2제1항에 따른 민간 식물방제관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식물방제관증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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