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2조 (정밀검사기관 선정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0조의3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이하 "정밀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기 위해 자격요건,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등을 3년마다 공고해야 한다. 단, 정밀검사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의 포기 또는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공고를 하여 신청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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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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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