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2조 (정밀검사기관 선정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0조의3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이하 "정밀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기 위해 자격요건,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등을 3년마다 공고해야 한다. 단, 정밀검사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의 포기 또는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공고를 하여 신청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0조의3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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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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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2조 · 정밀검사기관 선정 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정밀검사기관 지정 신청 처리절차제4조 · 지정요건 적합여부 확인제5조 · 서류검토제6조 · 현장확인제7조 · 정밀검사기관의 변경 승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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