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신규등록, 등록 변경ㆍ말소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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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단말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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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단말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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