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단말기 인증서의 갱신 및 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신규등록, 등록 변경ㆍ말소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센터장은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선박소유자에게 통보하는 등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인증서의 갱신은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③중앙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서를 지체 없이 폐지해야 한다.1. 제9조제5항에 따라 재발급 된 인증서 이전에 단말기에 발급된 인증서2. 단말기가 말소 등록된 경우3. 단말기가 분실된 경우4. 그 밖에 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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