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단말기 인증서의 갱신 및 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신규등록, 등록 변경ㆍ말소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센터장은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선박소유자에게 통보하는 등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인증서의 갱신은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중앙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서를 지체 없이 폐지해야 한다.1. 제9조제5항에 따라 재발급 된 인증서 이전에 단말기에 발급된 인증서2. 단말기가 말소 등록된 경우3. 단말기가 분실된 경우4. 그 밖에 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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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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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