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단말기 인증서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신규등록, 등록 변경ㆍ말소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0년을 기준으로하며,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센터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②중앙센터장은 발급된 인증서의 유효기간 동안 각 인증서의 유효기간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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