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사용자 정보의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신규등록, 등록 변경ㆍ말소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비인가 사용자의 접근방지 등 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등의 보호를 위하여 선박 등록정보를 관리하는 관계 기관 등에 규칙 제6조제1항 및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 등록정보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선박 등록정보의 조회 결과 규칙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중앙센터장에게 해당 선박의 단말기에 대한 인증서 폐지를 요청한 후, 해당 선박의 소유자에게 규칙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거나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단말기의 등록을 말소 조치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원활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효과적인 단말기 관리를 위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선박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선박 정보의 점검결과 규칙 제5조에 따라 단말기 등록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선박이 확인된 경우 중앙센터장에게 해당 선박에 대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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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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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