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단말기 등록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신규등록, 등록 변경ㆍ말소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단말기 등록변경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청장은 변경되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한다.
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선박에 설치된 단말기가 변경되어 등록변경 신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1. 송수신기 또는 단말기가 변경된 경우: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확인 및 조치2. 표시장치만 변경된 경우: 제6조에 따라 조치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단말기 등록변경 신청 결과에 대하여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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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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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