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단말기 등록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신규등록, 등록 변경ㆍ말소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단말기 등록변경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청장은 변경되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한다.
②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선박에 설치된 단말기가 변경되어 등록변경 신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1. 송수신기 또는 단말기가 변경된 경우: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확인 및 조치2. 표시장치만 변경된 경우: 제6조에 따라 조치
③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단말기 등록변경 신청 결과에 대하여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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