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단말기의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신규등록, 등록 변경ㆍ말소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을 통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2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위하여 규칙 제3조에 적합한 단말기인지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는 인증된 단말기에 한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국 소속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중앙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를 단말기에 대한 인증서 발급 및 폐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중앙센터의 장(이하 "중앙센터장"이라 한다)은 단말기 인증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등 중앙센터의 인증체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안 취약성 점검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④중앙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해야 한다.1. 인증서 발급 정보: 발급일자, 인증서가 발급된 단말기의 해양자원명ㆍ선박소유자ㆍ선박명2. 인증서 폐지 정보: 폐지일자, 폐지사유, 인증서가 폐지된 단말기의 해양자원명ㆍ선박소유자ㆍ선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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