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단말기 인증서의 발급 및 유효성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신규등록, 등록 변경ㆍ말소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센터장은 단말기의 인증을 위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센터장은 단말기의 인증을 위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규칙 제5조에 따라 단말기의 신규 등록 신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제6조제2항의 설치확인 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의 유효성에 관하여 인증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라 단말기가 설치된 선박의 정보를 확인하고,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등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센터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기선 및 범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2.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어느 하나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3.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증
③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중앙센터장은 발급된 인증서를 폐지(부여된 해양자원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고 재인증(인증서 발급을 포함한다)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발급된 인증서는 중앙센터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자가 단말기에 직접 설치하거나 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단말기의 설치 여건에 따라 중앙센터장이 인정하는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마련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중앙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해야 한다.1.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부터 만료일 전날까지 발급하여 설치)2. 단말기의 인증서가 손상ㆍ유출 또는 변경되었다고 우려될 경우3. 단말기가 변경 등록된 경우4. 그 밖에 중앙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