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단말기 인증서의 발급 및 유효성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신규등록, 등록 변경ㆍ말소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센터장은 단말기의 인증을 위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규칙 제5조에 따라 단말기의 신규 등록 신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제6조제2항의 설치확인 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의 유효성에 관하여 인증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라 단말기가 설치된 선박의 정보를 확인하고,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등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센터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기선 및 범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2.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어느 하나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3.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증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중앙센터장은 발급된 인증서를 폐지(부여된 해양자원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고 재인증(인증서 발급을 포함한다)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발급된 인증서는 중앙센터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자가 단말기에 직접 설치하거나 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단말기의 설치 여건에 따라 중앙센터장이 인정하는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마련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중앙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해야 한다.1.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부터 만료일 전날까지 발급하여 설치)2. 단말기의 인증서가 손상ㆍ유출 또는 변경되었다고 우려될 경우3. 단말기가 변경 등록된 경우4. 그 밖에 중앙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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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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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