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단말기 인증서의 발급 및 유효성 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신규등록, 등록 변경ㆍ말소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센터장은 단말기의 인증을 위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규칙 제5조에 따라 단말기의 신규 등록 신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제6조제2항의 설치확인 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의 유효성에 관하여 인증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라 단말기가 설치된 선박의 정보를 확인하고,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등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센터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기선 및 범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2.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어느 하나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3.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증
③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중앙센터장은 발급된 인증서를 폐지(부여된 해양자원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고 재인증(인증서 발급을 포함한다)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발급된 인증서는 중앙센터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자가 단말기에 직접 설치하거나 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단말기의 설치 여건에 따라 중앙센터장이 인정하는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마련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중앙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해야 한다.1.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부터 만료일 전날까지 발급하여 설치)2. 단말기의 인증서가 손상ㆍ유출 또는 변경되었다고 우려될 경우3. 단말기가 변경 등록된 경우4. 그 밖에 중앙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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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신규등록, 등록 변경ㆍ말소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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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시장치"와 "송수신기"를 모두 갖춘 설비를 말한다.2. "e-Nav 표시장치(이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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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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