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무선국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신규등록, 등록 변경ㆍ말소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한 선박소유자는 송수신기의 무선설비 기술기준 적합성 등 확보를 위해 「전파법」 제24조에 따른 무선국 준공검사 및 정기검사에 합격하고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전파법」 제19조에 따른 무선국 허가 대상 단말기에만 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신규등록, 등록 변경ㆍ말소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시장치"와 "송수신기"를 모두 갖춘 설비를 말한다.2. "e-Nav 표시장치(이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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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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