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단말기 직권 등록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신규등록, 등록 변경ㆍ말소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선박이 멸실ㆍ침몰 또는 해체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말기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기 이전에 선박소유자에게 전화 또는 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 관련 정보시스템 또는 문서 등으로 확인된 경우2. 연락 두절 등으로 선박소유자에게 통보할 방법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을 위하여 지방청장이 사전 통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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