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제15조 (후속함 건조사업의 감항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관리규정」제85조제8항에 따라 잠수함의 항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의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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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후속함 사업 시는 제11조부터 제14조를 참조하여 별표 1 후속함 건조 부분의 절차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속함 사업 시는 제11조부터 제14조를 참조하여 별표 1 후속함 건조 부분의 절차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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