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제15조 (후속함 건조사업의 감항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관리규정」제85조제8항에 따라 잠수함의 항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의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속함 사업 시는 제11조부터 제14조를 참조하여 별표 1 후속함 건조 부분의 절차를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감항성 관리 수행 절차도
【별표 1】 감항성 관리 수행 절차도 감항성 관리절차 사업관리절차 사업단계 방사청 통합사업관리팀 | 감항성 관리절차 사업관리절차 사업단계 방사청 통합사업관리팀 | 감항성 관리절차 사업관리절차 사업단계 방사청 통합사업관리팀 | 감항성 관리절차 사업관리절차 사업단계 방사청 통합사업관리팀 | | | | 잠수함 감항성관리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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