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제18조 (수출잠수함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관리규정」제85조제8항에 따라 잠수함의 항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의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필요시 외국 정부 및 군의 요청에 따라 외국 정부에 수출하는 잠수함에 대한 감항성 관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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